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집단 식중독 사고의 책임은 학교에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집단 식중독 사고로 5개 중학교로부터 위탁급식계약이 해지된 모 업체가 서울시 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위탁급식 식계약 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급식업체의 잘못으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학교에 있고, 조사결과 급식자체에 결함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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