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주5일제가 임단협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
민주노총 "주5일제가 임단협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
  • 승인 2005.03.0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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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8월 말 주40시간제가 법제화된 이래 올해 주5일제 적용대상이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올 임단협 쟁점으로 주5일제가 또다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2일 발간한 정책보고서 <2005 민주노총 요구와 과제>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임단협 지침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조사에 따르면 실제 주5일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월 소정노동시간의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정노동시간이 줄어든 곳은 14.5%에 불과했으며, 변화가 없는 곳이 20.5%, 월 소정노동시간이 아예 단협에 명시돼 있지 않거나 잘 모른다는 응답이 65%에 달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구체적으로 주40시간 도입과 함께 주5일제임을 단협에 명시하고 연속 주휴 2일 보장 등을 명시하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침은 △모든 사업장에서 주5일제 조기도입 추진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주5일제 도입 △신규채용을 확대하는 주5일제 도입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주5일제 쟁취 △비정규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주5일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이 소속 사업장 중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키로 합의한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5일제 도입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만든 것이다.

민주노총은 “자본은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유리한 것은 기존대로 하자고 하는 게 타당하냐고 노동계를 공격하지만, 주5일제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나누기 의미가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의 미흡한 부분을 단협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월차 휴가일수를 유지하고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임금보전, 유급 생리휴가 유지 등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

특히 이번 조사에서도 비정규직은 주5일 법제화 혜택에서도 소외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직노조가 단체교섭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노총이 조사한 사업장에서 단협에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주5일제를 적용할 것을 명시한 곳이 22.3%, 단협에 명시하지 않았으나 적용하고 있는 곳이 27.2%로, 49.5%만이 비정규직에 대한 주5일 적용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가 비정규직에 대한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곳은 4.3%, 추후 논의키로 한 곳은 15.8%, 적용제외하거나 무응답한 곳이 30.4%였다.

한편 주5일제 도입시기는 2000년 이전 9.0%, 2001년 2.5%, 2002년 6.0%, 2003년 21.6%, 2004년 49.7%로 조사돼 주5일제 법제화 이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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