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고용 범칙금 100% 인상
불법체류자 고용 범칙금 100% 인상
  • 승인 2005.03.04 1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업주에게 부과하는 범칙금 최저액을 현재의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 상향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불법고용시 위반자와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앞으로 6개월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불법체류자 고용사실이 적발된 고용주는 3년간 외국인 고용을못하도록 돼 있는 고용허가제법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만일 고용주가 불법고용한 외국인을 자진 출국시킨 경우 그 인원수만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