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 2개반 8명으로 관련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대형건설공사장 24개시설 ▲중단된 공사장 15개시설 ▲절개지ㆍ낙석위험지역 3개시설 ▲축대ㆍ옹벽 2개시설 ▲재난위험시설 12개 등 총 56개시설에 대해 정밀점검을 펼친다.
또한, 점검결과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은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민간시설에 대해선 재난관리법 및 기타
특히, 점검결과 지적사항의 보완 이행여부를 위해 지속적인 추적관리와 점검자의 실명화를 통해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할 방침이다.
道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위험표지, 경계구역설정, 소유자 및 피해예상지역 주민 고지 등 취약시설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주민 스스로 생활주변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습관화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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