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 텔레마케터도 근로자 해당
위탁계약 텔레마케터도 근로자 해당
  • 승인 2005.03.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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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텔레마케팅 종사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13일 인터넷ㆍ전화 상담원(웹콜마케터) 김모(여)씨 등 8명에게 체불임금 1,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광고대행업체 대표 장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웹콜마케터들이 회사가 마련한 복무수칙에 따라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했고 영업실적이 저조하거나 계약상 성실의무를 위반할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으나 회사에 사전 통지할 경우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점과 수입이 판매실적에 따라 정해지고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한 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없고 고용보험ㆍ국민연금 등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2002~2003년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불특정 고객을 상대로 광고서비스 상품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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