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 · 식당 · 체육시설 민간소유 허용
대학 기숙사 · 식당 · 체육시설 민간소유 허용
  • 승인 2005.03.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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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부지안에 민간이나 개인이 기숙사 등 건물을 지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대학내에 기업이나 개인이 기숙사나 식당, 체육시설, 문화센터 및 주차장 등 교육과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업체, 금융기관과 개인 등이 대학부지안에 건축물을 짓고 소유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학설립자만이 학교건물을 건축할 수 있어 국내 대학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기숙사나 체육관 등 학생복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사립대학 기숙사 수용율은 11.1%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전국 사립대학의 기숙사 수요조사를 한 결과 건국대와 경희대, 한국외대 등 전국 85개 대학에서 5만4600여명을 수용할 기숙사를 확보할 계획으로 집계됐으며 이 시설의 건축비는 88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기숙사 수용률을 현재 11%에서 20%까지 확대할 경우 2조8950억원의 투자 수요가 생긴다"며 "법령 개정과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사립대학 시설의 민자유치가 활성화 돼 일부 대학은 올 6월안에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교육적으로 문제되는 사업이 아닌 한 모든 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사립대학 민자유치 재산관리지침'을 마련해 각 대학에 제공했다.

지침에 따르면 민자유치는 대학과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협약에 의해 결정하되,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협약에 의한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협약에서 정한 수익률을 초과하는 금액은 교비로 전환해 장학금이나 연구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민간투자 시설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해 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지난 2003년 용인시가 경희대 재단인 학교법인 고황재단에 경희대 기숙사시설과 부대시설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했으나 재단측이 소송을 제기해 부과된 세금을 환불받은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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