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승인 2005.03.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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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3.22(화)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최종 확정됨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2003년도 12월에 발표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및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된 개정 법률의 기본 원칙과 취지를 구체적으로 반영함

◆ 동 시행령 개정안은 4.1부터 시행될 예정임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

□ 졸업기준의 구체화

ㅇ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모범기업(다음 4가지 요건 중 3가지 이상을 갖춘 경우)

①집중투표제 도입 ②서면투표제 도입․시행 ③내부거래위원회 설치․운영 ④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 설치․운영

ㅇ 계열회사간 3단계 이상 출자가 없고, 계열회사수가 5개 이하인 기업집단

ㅇ 소유지분율과 의결지분율 차이가 25%p 이하이고, 상대적 비율(의결권승수) 3.0배 이하인 경우

ㅇ 부채비율 졸업기준은 ’05.4.1부터 폐지하되, 기존 졸업집단에 대해서는 1년간 지정을 유예

□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의 상향

ㅇ 경제규모의 자연적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자산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5조원 이상에서 6조원 이상으로 상향

* 자산 5조원이상 기업집단(’02년부터 계속 지정된 기업집단 20개)의 자산합계 증가율(약 17.5%) 적용시 : 5.9조원

□ 예외인정 제도 등 보완

ㅇ 신산업출자 예외인정 요건 완화 및 범위 확대

- 신산업 출자에 대한 매출액 비중을 완화(50%→30%)하고, 신설법인의 경우 매출액 기준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2년 부여

-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 출자에 대해서도 예외 인정

ㅇ 중소·벤처기업 출자 예외인정 범위 확대

- 원료·부품·소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현행 30%미만 출자에서 50% 미만 출자까지 예외 인정

ㅇ 기업구조조정 출자 관련 예외인정 부활

- ’03.3월말로 시한 만료된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8개 사항) 중 현물출자․영업양도, 물적분할, 분사회사 출자 등 3개 사항에 대한 예외인정을 부활

- 상법상 ‘인적분할’에 대해서 예외 인정 신설

* 다만,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비율 안에서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경우에 한함

ㅇ 출자 또는 피출자회사의 동종업종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매출액 기준 요건을 보완

- 사업폐쇄 등으로 현재 영위하지 않는 사업이 있는 경우를 감안하여 현행 “최근 3개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을 “현재 영위하고 있는 영업 중 최근 3개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변경

* 현행 : “출자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25 이상인 영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2. 기타 대기업집단시책의 보완

□ 비상장·비등록기업의 공시사항 신설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2조원 이상) 소속 비장장·비등록회사의 소유지배구조·재무구조·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등에 대한 공시의무 사항을 증권거래법상 공시체계에 따라 구체화

ㅇ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에 있는 회사는 제외

□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의 범위를 완화

ㅇ 현행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를 “자본금이나 자본총계중 큰 금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변경

* 2005.3월 현재 적용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기업 수 : 50개 기업집단 884개 기업

□ 계열분리 요건의 하나인 채무보증 해소에서 산업합리화 채무보증은 제외

□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채무보증 완화

ㅇ 민간이 소유권을 갖는 방식의 SOC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동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은 허용

□ 지주회사 제도 보완

ㅇ 손자회사 소유가 인정되는 사업관련성 판단에 있어 현행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등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

ㅇ 연구개발, 생산기술 공유 등 자회사와의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관련성을 인정하는 기준 추가
3.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사항

□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ㅇ 법 개정시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을 사전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구체적 신고시점을 규정

- 장외에서 주식소유자와 계약·합의 등에 의한 주식취득의 경우 계약 또는 합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변경

- 장내취득의 경우 현행과 같이 사후신고 유지

ㅇ 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

□ 카르텔 차단을 위한 제도 보완

ㅇ 과징금 부과한도를 관련 매출액의 5/100→10/100(정액과징금 10억원→20억원)으로 상향조정

ㅇ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카르텔에 대한 적발을 쉽게 하기 위해 카르텔 내부 고발자에 대한 감면제도를 개선

-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는 완전면제 하고, 2번째 신고자에 대해서는 일부(과징금의 30%)를 감경하되, 3번째 이후 신고자는 제외

* 현행 :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75% 이상, 최초 협조자 및 2번째 이후 신고자에 대해서는 50% 이상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신고포상제도의 신설

ㅇ 법 개정시 도입한 신고포상금제도의 시행을 위해 구체적 지급대상행위를 규정

*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부당공동행위, 부당내부거래, 신문판매업 및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ㅇ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운용

ㅇ 각 행위유형별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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