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여성일자리 창출 등 획기적인 고용안정화 방안 마련
노동부, 여성일자리 창출 등 획기적인 고용안정화 방안 마련
  • 승인 2005.03.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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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일자리 42만개 창출, 평생학습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노동시장 분야는 여전히 수급 불균형과 더불어 고용지원 서비스가 미흡했다고 보고했다.

노사관계에서도 노사정간 실질논의가 부족, 선진화 방안 입법이 지연됐다고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함께 가꾸는 일터, 활력 있는 사회’를 이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신규 또는 확대, 추진되는 주요사업을 정리했다.

△e-러닝 수강지원금 확대=근로자가 훈련기관을 선택ㆍ수강하는 경우 지원하는 수강지원금 수준을 현실화해 외국어 과정은 9만원, 정보화기초과정Ⅰ은 9만원, 정보화기초과정Ⅱ는 12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또 지원대상과정을 확대하고 학원ㆍ평생교육시설 및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근로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훈련참가가 가능하도록 e- 러닝과정에 대해서도 지원키로 했다.

이 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4만명 이상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주 고용보험 임의가입 추진=자영업주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으로 고용정보 및 직업훈련 기회의 제고 등을 통한 사업영위 능력 및 전직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중 고용보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성장동력산업 중간기술인력 양성=올해부터 2007년까지 성장동력산업 중간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대, 기능대 등 교육훈련기관에 매년 253억원을 1개 대학당 연간 10억원 내외로 최대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학과 개편,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현장 연수,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매체 개발 등이다.

이는 산자부ㆍ과기부 등 각 부처의 인력양성 정책이 고급기술 인력양성에 치중, 중간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대책이 없는데 따른 것으로 산학협력형 중간기술인력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기술자격증 제도 개선=현장성과 활용성이 떨어지는 등 국가기술자격증이 장롱자격이라는 비판에 따라 현장 수요자 중심으로 국가기술자격 검정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이에 따라 현행 국가기술자격정책을 심의하는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산업분야별 현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실무자로 구성된 인증팀에서 실기시험 문제를 사전 검증하는 ‘현장전문가 검증제’와 더불어 일정기간 지난 출제기준에 대해 직무분석을 통해 새롭게 출제기준을 정하도록 ‘출제기준일몰제’가 도입된다.

△대학 등과 연계한 종합고용서비스 제공=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취업 청소년뿐만 아니라 재학중인 청소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대학ㆍ기업 등과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과 고용안정센터간의 ‘취업지원협약’을 체결을 통해 사회진출을 앞둔 대학생들의 이력서ㆍ자기소개서 작성, 면접요령 등 취업기술 능력의 향상을 위해 대학과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저학년의 재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상호 역할분담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ㆍ고교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이해와 진로계획에 도움을 주고자 1일 현장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미취업 청소년들을 위한 ‘취업지원제’ ‘연수지원제’ 등의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청년실업자들의 취업지원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운영을 확대키로 했다.

△일자리 나누기 확산 지원=법정시한보다 앞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근로시간단축지원금’으로 234억원을 투입하고 교대제 전환으로 고용을 창출하거나 감원회피 노력을 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실 근로시간 단축 장ㆍ단기 추진계획=오는 2011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단축,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시간 근로업종 및 교대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하고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5인 미만ㆍ일용근로자의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올해부터 5인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부과, 고지하고 입ㆍ이직이 잦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자카드를 이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료 산정은 업종별 평균임금 수준에 따라 8개 군으로 구분 고시한 기주임금과 사업주가 신고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토대로 산정하되 종전대로 자진 신고ㆍ납부를 원할 경우 4월말까지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이같은 시책으로 연말에는 고용ㆍ산재보험 가입률이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지난해 64%에서 70%, 일용근로자는 지난해 23%에서 35% 수준에 각각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장요양지원체계 도입=재해발생시부터 요양, 재활, 사회복귀 등 단계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치료ㆍ상담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보상부를 기능별로 재편해 ‘현장요양지원팀’을 신설해 현장요양서비스 및 재해조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요양 서비스 대상은 최초 요양 개시를 비롯해 중증 및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산재환자로 상해정도와 상병별 표준요양기간 등을 감안해 결정하게 된다.

△클린 사업장 지원 강화=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영세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지원이 강화된다. 1000억원을 투입해 올해까지 총 2만1000개소를 ‘클린 사업장’으로 조성하는 한편 안전보건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지원금액 및 지원품목도 대폭 확대했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18만개에 달하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000억원을 투입해 실질적인 작업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관리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공기업 및 1000명 이상 대기업에 여성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남녀 근로자 현황 및 고용계획서 작성을 골자로 하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ffirmative Action)’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상기업은 매년 남녀 근로자 현황을 보고하고, 여성 고용률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여성고용 목표 및 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고, 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상반기 중 ‘고용평등평가센터’를 설치해 통계자료 체계화, 매뉴얼 개발 등 인프라를 구축해 대상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영아보육 지원 추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해 2세미만 영아를 둔 중소기업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5월중 산전후 휴가급여 수급 대상 영아보육실태 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고용보험 법령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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