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 '근로자 불법파견 적발'
제일모직, '근로자 불법파견 적발'
  • 승인 2005.04.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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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이용 100여명 불법파견
삼성그룹 제일모직주식회사가 위장 하도급업체들을 이용해 100여명의 노동자들을 불법파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일모직은 노동부 조사가 본격화되자 지난 2월 위장하도급 업체들을 폐업시키고 삼성 계열의 한솔CSN과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해 파견노동자들을 이 업체로 전직시키려 했다.

노동부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도 "사용자가 '적법도급 전환' 등의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제일모직을 고발하지 않고 있어 "위법행위 방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근속기간이 2년 넘은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는 것은 파견법 위반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3월 31일 오전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제일모직은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오히려 강제 전직을 꾀하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 의원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제일모직도 같은 전철을 밝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원과 동시에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하고 국회 차원의 불법파견 실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도록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 의원은 노동부에 대해서도 "제일모직을 고발하지 않는 것은 범죄자가 개과천선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비정규직법 개정을 주장하기 전에 있는 법부터 제대로 지키라"고 일침을 가했다.

지난 7일 노동부 강남지방노동사무소는 제일모직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제일모직은 지난 1998년부터 우양지엘에스와 다류라는 업체를 통해 불법파견을 받아왔다. 이 업체들은 제일모직으로 분사했는데 소속 노동자들은 대부분 제일모직에서 근무하다 강제 전직당했으며 업체 대표들도 모두 제일모직의 전직 간부이다.

이 업체들에 소속된 113명 노동자들은 각각 지난 1월 4일과 1월 21일 사건을 노동부에 진정했고, 사측이 한솔CSN으로의 전직을 요구하자 이에 맞서 회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사업장에서 농성 중이다.

노동부는 제일모직에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뒤 28일 노동자들에게 "(사용주로부터) 고용안정을 고려한 조치와 적법도급으로의 전환 등으로 법 위반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개선계획이 제출되어 5월 25일까지 이행하도록 지시했다"고 통보했다.

단 의원은 "노동부는 회사에 대한 고발 조치도 행하지 않고 사용자의 일방적 개선방침을 용인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비정규감독과를 만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공언한 것도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단 의원은 "노동부가 현대자동차 사업장을 비롯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료를 순순히 제출했는데 유독 삼성에 대한 자료는 제출을 꺼리고 있다"며 "노동부가 끝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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