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지정제외 물품에 대한 보완대책 수립 시행
단체수의계약지정제외 물품에 대한 보완대책 수립 시행
  • 승인 2005.04.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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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1 부 지정제외 12개물품 생산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애로 완화대책

중소기업청은 '05.4.1 부로 단체수의계약 물품에서 지정제외 되는 12개 물품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보완대책을 마련한 배경은 '04년 2월 부터 6월까지 감사원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31개조합 43개물품<대상업체 3,492개(26.9%), 납품실적 11,762억원(24.1%)>이 지정제외 조치대상으로 지적되었으나, 과련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및 적응기간 등을 감안 2단계로 제재조치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당행위가 현저한 11개조합 12개물품은 3개월간 유예후 '05.4.1 부로 지정제외하고, 20개조합 31개물품은 제재조치를 1년간 유예하여‘06.1.1 지정제외하기로 하였으나,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제외시 일시적으로 경쟁입찰로 인해 영세 중소기업 수주기회 축소 및 과당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납품가격 하락, 공사발주시 턴키방식의 일괄발주로 공사용자재 납품기회 급감 및 수주 공사업체로부터 저가하청의 하도급 폐해 발생이 우려되고,

또한 현행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제도는 임의규정이고, 일반경쟁입찰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여 구매담당자가 활용을 기피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경영애로 완화대책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금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05.4.1부로 지정제외되는 12개물품은 모두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으로 전환하되, 영세 소기업의 수주참여 기회 보장 및 가격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적격심사시 공동수급체에 대한 가점(최대 2점)을 부여하되, 다수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간 분담비율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분담비율이 20% 이상인 업체 수 : 2개, 0.5점/ 3개이상, 1.0점)하고, 영세기업의 참여기회 부여를 위하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참여시 이들 기업의 분담비율이 분담비율 5% 이상 10% 미만인 경우 0.25점, 10% 이상인 경우 0.5점을 추가로 부여한다.

* 소기업 적용물품(5개) : 판재, 승강기, 점토벽돌, 전산업무개발및자료처리업무, 지리정
보데이터베이스구축
* 소상공인 적용물품(7개) : 하수처리장치및구성품, 송풍기, 배전반, 재생프라스틱, 분사
장비및약재, 방송장치, CCTV

또한, 지방중소기업 참여확대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시 분담비율이 5% 이상 10% 미만의 경우 0.25점, 10% 이상인 경우 0.5점의 추가가점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한편, 경쟁입찰로 인한 과도한 납품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격심사 시 낙찰율의 하한선을 현행 예정가격의 평균 80%에서 85% 수준으로 조정하여 적정이윤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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