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찰에 중소·벤처기업도 우대가점
정부입찰에 중소·벤처기업도 우대가점
  • 승인 2005.04.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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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앞으로 능력 있고 견실한 중소·벤처기업은 정부조달시장 진입이 더 쉬워진다.

조달청(청장崔庚洙)은 중소·벤처기업이 정부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입찰 시 능력있는 중소·벤처기업에게 우대 가점(최고 1.5점)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4월 11일 공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기술혁신 중소·벤처기업 지원강화를 위해 보완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중소·벤처·제조업체는 1.5점, 중소·벤처업체 또는 중소·제조업체는 1점의 우대 가점을 받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하는 기술혁신 중소기업(INNO-BIZ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0.5점에서 1점으로 가점을 상향조정하고, 국산 소프트웨어(S/W)의 시장수요 확대를 위해 GS(Good S/W) 마크를 획득한 국산 소프트웨어 대해서도 가점(1점) 부여한다.

가산점 1점의 효과는 입찰가격(투찰률)을 0.5% 낮춘 것과 같으며, 이 경우 2순위가 1순위로 바뀌어 낙찰될 확률이 40%나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기술혁신 유도를 위한 기술능력 평가비중도 현행 2점(비중 6%)에서 개선 10점(비중 22%)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금년 7월 1일부터 신용평가등급만으로 평가함에 따라, 대기업(28점대 분포)과 중소기업(26점대 분포)간 평가배점 차이를 1점 차이로 조정했다.

신인도 평가시에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0.5점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경영상태 평가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원천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했으며 금년 7월 1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중소기업에 동 제도 시행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용평가기관 :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신용보증기금)

한편, 신인도 평가 시 장애인고용 및 신규채용 우수기업 우대 가점기준을 완화하여 고용창출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그동안 최근 1년 이내에 납품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 1점을 감점하였으나, 감점 적용 기간이 길어 해당업체의 경영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업계의 호소를 반영하여 감점 적용기간을 6개월로 대폭 단축하여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덜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타 주요 적격심사 개정 내용으로는 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확인해 준 여성기업에 대해서만 가점 부여하여 소위 ‘무늬만 여성기업’을 배제하고,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조달우수업체에 대한 가점(1점) 및 관세청 지정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가점(0.5점)이 신설되고, 신노사우수기업 가점이 상향조정된다(최고 0.5점 →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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