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18→11개로 줄어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18→11개로 줄어
  • 승인 2005.04.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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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한 졸업기준을 도입하고 자산 기준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출자총액제한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이 크게 줄어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지난해 말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출총제 졸업제도 등을 적용해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1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55개를 지정했다.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18개에 비해 7개가 줄어든 것으로 현대자동차, LG, SK, KT, GS(LG에서 계열 분리), 한화, 금호아시아나, 두산, 한국철도공사, 동부, 현대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출총제 규정을 적용받는 소속 계열회사도 11개 기업집단 194개사로 지난해 330개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삼성의 경우 부채비율 100% 미만 졸업기준을 충족한 기업집단에 대해 1년간 지정을 유예키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이번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 계열사 수가 5개 이하이고 출자구조가 2단계 이하인 단순출자구조 졸업요건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개 집단이 제외됐으며 소유지배괴리도 및 의결권 승수 졸업요건 충족으로 한진, 현대중공업, 신세계 등 3개 기업집단이 지정 제외됐다. 또 LS와 대우건설은 자산총액 기준을 5조원에서 6조원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역시 제외됐다.

반면 LG로부터 지난 1월 계열 분리 후 기업집단을 형성한 GS와 철도청 민영화에 따라 새로 출범한 한국철도공사는 이번에 새로 지정됐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을 기준으로 한 상호출자ㆍ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은 GS, 한국철도공사, STX, 현대오일뱅크, 이랜드 등 5개가 신규 지정됐으며, 동원은 자산 총액 감소로 제외됐다.

한편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부채 비율은 118.3%로 지난해 134.9%에 비해 16.6%포인트 감소했으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부채 비율도 96.4%로 지난해에 비해 11.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과 현대자동차는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면서 각각 15조7000억원, 3조7000억원씩 자산이 증가해 지난해 ‘한전-삼성-LG-현대자동차’였던 자산규모 순위를 ‘삼성-한전-현대자동차-LG' 순으로 재편시켰다.

삼성의 경우 삼성전자의 높은 경영성과에 힘입어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20조9000억원, 6조1000억원 증가했으며, 현대자동차는 자동차와 철강 시장 호황으로 매출액이 10조3000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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