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제고 위해 불법 하도급은 엄단해야"
“국가 경쟁력 제고 위해 불법 하도급은 엄단해야"
  • 승인 2005.04.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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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체불, 근로시간·휴일·휴가 미준수 등 기본적 사항 법 위반 많아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생산부문 타격은 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손실 초래

작년, 1,326개소 2,732건 적발, 6개 업체 사법처리

노동부는 지난 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2,331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예방점검(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업체의 56.9%인 1,326개소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 2,73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법 위반 유형은 금품체불(603건), 근로시간·휴일·휴가 미준수(596건), 근로조건 미명시(403건), 취업규칙 미작성(318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62건), 노사협의회 미설치·미개최 등(167건), 임금대장 등 각종 대장 미작성(95건), 최저임금 미준수(93건) 등이었으며, 금품체불, 근로시간·휴일·휴가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이 전체 법 위반 사건의 약 80%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실을 시정하지 아니한 6개 사업체의 사업주를 사법처리 하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A연구원은 노사협의회 미개최로, 수원소재 전자부품회사인 B전자는 근로자 74명에게 일급 최저임금 20,080원(2003. 9. 1∼2004. 8. 31 적용)에 미달하는 일급 18,500원씩을 지급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총 20,260,983원)로 각각 입건되었다.

올해,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사내하도급 업체 등 1,140개소 점검계획

노동부는 노무 관리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철저한 예방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2005년도에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등 297개소에 대해 6∼8월중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예방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처리되면 금년 중으로 국가기관 등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을 발간하여 이들 기관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는 민간부문 사업장 840여 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인 바, 세부적으로 보면 자동차·전자업종 등의 사내하도급업체 41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428개소에 대해 예방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사무소 ‘불법파견’ 관리 효율화 기대

노동부와 경찰로 이원화 돼있던 근로자 파견업체 관리가 노동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불법파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관리과 직원이 담당해온 근로자 파견업체 및 불법파견 관리 업무를 3월부터는 근로감독과에서 사법경찰권이 있는 감독관이 직접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사무소에서 그동안 불법파견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조사 후 처벌은 해당 경찰에 고발해 넘기던 것을 근로감독관이 조사와 입건, 송치를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사내협력업체가 많아 불법파견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는 자동차와 조선업종 등 대형 사업장에 대한 노동사무소의 관리 감독과 지도, 처벌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원의 충원이라든지 지도지침이 확실하게 내려 오지 않아 일선에서는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차원에서의 예산 확보를 비롯한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시급한 부분이다.

생산부문 타격은 국가 이익에 큰 손실

원ㆍ달러 환율 하락과 철강류 가격 급등으로 허약해진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이번엔 '비정규직 문제'로 확산되어 경쟁력에 큰 손실을 입히고 있다. 특히,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대부분은 협력 업체들로부터 일부 직원들을 파견 받아 자동차 생산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이를 놓고 정부는 최근 주요 완성차 업체들에 '비정규직 불법 파견'이라며, 제재를 취하기 시작했으며 노동계 역시 올해 춘투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킬 움직임이다.

정부의 최근 입장은 ‘강력 제재’와 ‘현실 인정’사이를 왔다갔다하는 어중간 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칫 비정규직을 둘러싼 갈등의 중심부에 한국 수출 핵심 산업이 놓여있어 국가의 대외경쟁력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하도급 업체인 아웃소싱 기업들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원청 업체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더 이상 불법적인 하도급은 오히려 생산성 약화와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할 충분한 소지가 있다. 결국, 두 업체간의 투명한 윤리 경영이 선행되어야만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이 바로 설 것이다. 산고의 진통이 있듯이 정부차원에서도 원칙 있는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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