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노조 생겼어도 기존 노조원에게는 기존 단협 적용
새 노조 생겼어도 기존 노조원에게는 기존 단협 적용
  • 승인 2004.01.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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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 노조에서 노조원 일부가 빠져나와 새로운 노조를 만들었을지라
도 회사와 기존 노조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
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15일, 산업용재 유통
업체 "S유통관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자사의 전 총무
부장 박모씨(57)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기각, 박씨를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존 노조에 남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근로자들은 당연히
신설 노조의 조합원이 아니라 기존 노조의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며 "기
존 노조에 속한 박씨를 기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
를 따르지 않고 해고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회사측은 새로운 노조가 생겼기 때문에 기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박씨가 징계 절차를 밟기 위해 대기발령되기 전 총무부장으로 재직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씨에게는 노조원 자격이 없다는 회사측 주장에 대
해 재판부는 "박씨가 사측 이익대표자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징계절차
에 회부되기 이전 이미 그 보직에서 해임됐기 때문에 노조원의 자격을 회
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직원 28명이 지역별, 직종별 단위노조인 서울지역 건물시설관
리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해 회사에 분회를 두고 활동해 오다 1998
년 10월 조합원 27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22명이 기존노조 탈퇴를 결
의하고 기업별 단위노조를 결성했다.

이어 이듬해 회사와 신설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회사에는 6
명이 조합원으로 남아 있는 기존 노조와 회사가 맺은 단체협약과 22명이
새로 가입한 신설 노조와 회사가 맺은 단체협약이 따로 존재해 왔다.

박씨는 지난 2002년 6월19일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
기했다는 이유로 이틀 뒤 총무부장 복직을 박탈당했으며 이날 바로 회사
의 기존 노조에 가입했다.

회사는 약 2개월 뒤인 같은해 8월20일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야 한다는 기존노조와의 단체 협상을 무시하고 사용자측 징계위원들로
만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씨의 해고를 결정했다.

이에 박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
았으며, 회사는 즉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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