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위해 위탁보증 1억5000만원으로
중소기업 지원 위해 위탁보증 1억5000만원으로
  • 승인 2005.04.18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정책조정회의, 사모펀드·창투조합 재원 1조원 조성

정부는 15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금융지원대책 및 벤처기업 지원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5000만원이 상한인 은행의 중소기업 위탁보증액을 올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1억5000만원까지 늘리고, 중소기업 신용보증 만기도 1년에서 3~5년으로 장기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2007년까지 중소기업 전문 사모투자펀드(PEF)와 창투조합에 투자하기 위한 투자재원을 1조원 조성키로 하고, 우선 내달 중 1200억원의 자금을 집행키로 했다.

정부는 15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지원대책, 정보화 역기능 방지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5000만원인 위탁보증금액 상한선을 성과우수 은행을 대상으로 상반기까지는 1억원으로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1억500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위탁보증 시행 은행도 현재 7개에서 상반기까지 13개로 확대키로 했다.

위탁보증제도는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업무를 위탁 받아 신용조사 및 기업평가를 실시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후 그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업무를 처리하는 제도.

정부는 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내달 중 1차로 1200억원을 출자해 모태조합(fund of fund)을 결성하고, 모태조합의 투자관리전담기관을 현재의 다산벤처(주)의 일부 기능과 인력을 흡수해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및 투자자에 대한 신규 세제지원은 6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액주주범위가 현행 '발행주식 총수 3% 미만이면서 시가총액 100억원을 소유한 주주'에서 '발행주식 총수 5% 미만이면서 시가총액 50억원을 소유한 주주'로 변경될 예정이다.

또 코스닥 신규상장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제도가 도입되고, 제3시장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이 추진된다.

이날 회의는 또 사이버 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차관을 단장으로 검찰, 경찰청, 교육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사이버 폭력대책단'을 구성,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사이트 적발시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대체수단을 하반기까지 마련하는 한편, 주민번호를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없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토록 하는 규정을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