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1년만에 부활
건설사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1년만에 부활
  • 승인 2005.04.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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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폐지됐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와 사무실 보유기준이 다시 도입되는 등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건설업체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5월초 공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 건설업체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강화된 기준을 갖춰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설업 등록기준 중 지난해 9월에 3년간 일몰제 적용으로 폐지됐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가 다시 도입된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는 건설업 등록시 기준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금성 담보를 보증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고, 자본금(2억~12억) 이상의 금액에 대해 계약보증, 하자보증 등 건설보증을 할 수 있음을 보증기관이 확인하는 제도이다.

보증기관은 일반, 전문, 설비조합 등 3개 공제조합으로 내달 중 지정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는 건설업체의 보증서 발급을 유도해 건설보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자본금 유용 및 가장납입을 방지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 이번에 다시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지난해 8월에 3년간 일몰제 적용으로 폐지됐던 사무실 보유기준도 3년간 한시적으로 다시 도입해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실을 보유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건설업의 경우 33㎡~50㎡, 전문건설업은 12㎡~20㎡ 규모의 사무실을 갖고 있어야 한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발주자 또는 행정관청이 상시 건설업체의 소재지를 확보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자보수·행정처분 이행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낙찰후 공사전매, 일괄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을 통해 이득을 노리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전문건설업종중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사)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시공능력평가 위탁근거를 마련했다.

건교부는 이번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를 통해 페이퍼컴퍼니의 설립을 방지하고 건설업체의 건전성 및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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