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모르고 있던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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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4.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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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무법인 윤여림 공인노무사

객관적 현실을 바탕으로 한 권리 구제에 최선 다할 터

민주노무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설로 2000년에 설립되었다. IMF 이후 이러한 비정규 노동자의 수는 급격하게 확산되어 급기야 전체 임금노동자 수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이들에 대한 노동 문제에 적극 나섰다. 현재, 민주 노무법인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부당징계·해고, 산재보상 청구 대행, 체불임금 등의 각종 노동관련 사건을 대리하며, 각종의 사안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현재 표류중인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이러한 현실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비정규직도 근로기준법 큰 테두리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비정규 노동의 확산을 경계하는 까닭은 비정규 노동이 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노동자와 하층 노동자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정당한 권리 행사마저도 제약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정규 노동의 문제는 ‘노동문제’ 차원을 넘어 ‘인권문제’, ‘사회문제’의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상담이 들어오는 사례는 장기 근속을 이유로 재계약에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정규직에게 장기근속은 임금상승의 이유가 될 수




수 있지만 계약직에게는 고용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많은 기업들이 장기근속 기간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노무사는 “현재, 정부와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비정규법안에는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인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일정 기간 제한만 두고 전면 합법화시켜 차라리 비정규법안을 폐지하라는 요구가 들끓고 있습니다.

오랜 논란 끝에 나온 비정규직 법안으로 인해 장기근속의 기간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최소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노동 3권이 실현될 수 있고,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있는 기업을 확실히 규제할 수 있는 비정규보호법이 새롭게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체불임금을 받는 것 이외에는 상당히 법률적으로 많은 모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해결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노동계와 재계도 파견법의 무조건적인 철폐만 외칠 것이 아니라 장기 고용자들을 직접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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