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벤처기업 소액주주 주식 차익 비과세
제3시장 벤처기업 소액주주 주식 차익 비과세
  • 승인 2005.05.0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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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자격 갖춘 임대사업자 주택 종합부동산세 면제

앞으로 제3시장 벤처기업의 소액주주가 남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워지며 소액주주 범위도 발생주식총수 5% 미만이면서 시가총액의 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7월부터 주택의 공시가격이 양도세와 상속 증여세 과제표준으로 사용되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면제 대상은 신축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45평이하 2채 이상 5년이상 임대한 경우’로 제한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서울 명동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상반기에 추진되는 세법개정안과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심의했다.

재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벤처기업활성화와 종합투자계획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등 올 상반기까지 완료키로 했다.

또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종부세법 시행령을 제정, 다음달 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코스닥과 제3시장에서 소액주주의 범위를 기존 보유지분 3%, 100억원 미만에서 5%,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종합투자계획의 세제지원을 위해 BTL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등에 귀속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고, 200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프라펀드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한다. 분리과세 세율도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경우 5%, 3억원을 초과하는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14%를 적용키로 했다.

또 건설사와 금융기관, 연기금, 인프라펀드 등이 공동으로 설립해 종합투자계획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특수목적회사(SPC)의 최소자기자본금 요건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되며, 이 SPC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배당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해 사실상 법인세를 비과세한다.

재경부는 또 이달말 공시되는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토지·건물 통합)을 양도세와 상속,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반기중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금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양도시 공시가격으로, 취득가액은 취득시 공시가격으로 계산하게 된다. 다만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4월30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최초공시가격에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최초공시당시 기준시가로 나눠 곱하는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재경부는 또 내달 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5채 이상의 전용면적 25.7평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임대주택을 매입, 10년 이상 임대한 사업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용면적 45평이하, 공시가격 6억원이하의 임대주택을 2채 이상 지어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면제키로 했다.

또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세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부동산이 전년과 같은 경우 전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그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전년과 다른 경우 그해 소유부동산을 전년도에 소유한 것으로 해 계산한 전년도 납부세액(의제세액)의 150%를 종합부동산세의 한도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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