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심사·평가기준 공개…이의 신청 활성화
신용보증 심사·평가기준 공개…이의 신청 활성화
  • 승인 2005.05.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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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평가기준이 공개되고,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크게 활성화된다. 또 보증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보증사고가 날 경우 수혜 대상자인 중소기업과 은행의 분담금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1일 지난해 3조5000억원의 보증사고가 난 신용보증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등 관련기관과 함께 제도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번 주 중으로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 6월까지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방위가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것은 올해 초부터 4월까지 신용보증기관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증심사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거나 담당자가 재량권을 남용하는 등 부패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부방위는 최근 신




보증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업체의 로비나 청탁 등으로 부당하게 보증을 하고, 대출이 이뤄진 후에는 보증 심사시에 제출된 사업계획에 따라 자금이 집행되지 않아 본래의 정책적 목적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실한 사후관리로 보증이 불가능한 해외이주자까지 보증을 하거나, 받아야 할 채권을 누락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관리부실로 해외이주자에게 396억원을 보증한 것이 확인됐다.

부방위 관계자는 “투명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보증사고로 인한 손실이 적어도 수천억 원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신용보증기금 운영과 관련한 수사의뢰가 끊이지 않자 부방위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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