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업종 12개사 153명 불법파견 적발
전기.전자업종 12개사 153명 불법파견 적발
  • 승인 2005.05.04 1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도급근로자 임금 원청대비 72.2%, 재해율 0.27%
노동부의 전기.전자업종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12개사 153명이 불법파견으로 적발 됐고, 임금은 원처사 대비 7.2%, 재해율은 0.27%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근로자 500인 이상 전자, 전기업종 원도급 52개사 및 사내하도급 176개사 등 228개사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및 근로기준법 준수여부와 임금 근로조건, 복지후생, 산업재해 실태를 점검했다.

여기에서 12개사(원청 3개사, 하청9개사) 153명의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127개사에서 245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파견 유형은 파견노동이 금지된 직접생산 공정에서 원청 관리자가 하청노동자에 대해 업무지시·감독 등 노무관리에 개입한 것과 노동자




의 연차수당, 퇴직금을 원청에 청구하는 등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결여된 경우였다.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수준(2년차 기준)은 원청사 대비 72.2%였고 산업재해율은 0.27% 로 원청 0.09%보다 높았다.

또한 학자금, 주택자금융자 등 복지후생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복지시설은 대부분 공동 이용하고, 4대 사회보험에 거의 가입하고 있는 등 차별이 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개선과 복지시설 이용의 차별완화, 사회보험 가입율 증가 등은 사내하도급 점검과 홍보 등에 따른 사업주의 자율개선 의식을 반영한"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법위반사항은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법위반사항을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