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기청, 200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자금 사업설명회 성황리 마쳐
경기중기청, 200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자금 사업설명회 성황리 마쳐
  • 승인 2005.05.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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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을 위해 200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 일반과제'와 '기업협동형 개발과제'에 929억원의 개발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3일 경기청 2층 대강당에서 기업인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술혁신개발자금사업설명회

이날 설명회에서는 금년에 새로 도입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신청·접수 요령, 사업비 구성, 개발목표 및 내용 작성, 현장·경영평가요령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일반과제'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개발하고자 하는 자유응모과제를 신청 받아, 선정·지원하는 방식으로 개발기간 1년이내, 정부출연금 1억원까지이며,'기업협동형 개발과제'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2개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과제로서 2년이내, 2억원까지 총개발 소요자금의 75%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금년에 새로 도입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으로 접속,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는 3일부터 13일 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기청 홈페이지(www.helpdesk.go.kr→공지사항 및 자료실) 또는 경기중기청(201-6951~2)에 문의하면 된다.

경기지역에서는 1997년부터 시행한 기술혁신개발사업에 8년차 총 2216개업체, 1397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올해 1월에 신청·접수한 2005년도 기술혁신개발사업 '전략과제'에는 154개업체(247억원)가 선정되어 협약체결 중에 있다.

일반과제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를 지원하는 방식(Bottom-up)으로 1년이내, 1억원까지, 기업협동형 개발과제는 2년이내, 2억원까지 개발 소요자금의 75%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신청·접수부터 평가·진도관리, 사업비 정산 등 전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 업체평가 시 지방청의 현장·경영평가 점수를 반영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일반과제에 한하여 업체당 지원회수를 4회로 제한하는 지원 일몰제를 시행하여 신규중소기업 참여확대 및 개발자금의 집중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13일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으로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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