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 중소기업 협력 성과공유제 도입
대 · 중소기업 협력 성과공유제 도입
  • 승인 2005.05.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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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대책회의, 기술 공동개발 · 인력파견 정부지원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을 통해 얻는 비용절감과 성과향상을 나누는 ‘성과공유제’가 도입되고 대ㆍ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대기업 인력의 중소기업 파견 등 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상생협력 이행체계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실적이 우수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하도급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산업자원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삼성ㆍ현대ㆍLGㆍSK 등 4개 그룹 회장과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에 참석,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경제계 대표들과 논의했다.

산자부가 이날 보고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방안에 따르면 우선 공기업내에 성과공유제를 시범 도입키로 하고 이에 대한 표준계약서와 업종별 성과공유 모델을 개발토록 할 계획이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을 통해 얻는 비용절감이나 성과향상을 함께 나누는 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포스코가 처음 도입해 시행중으로 포스코는 올해의 경우 15개사 40개 과제를 대상으로 250억원 상당의 성과보상을 통한 성과공유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 설비투자와 공정개선을 위해 장기 저리의 산업기반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산자부는 또 자동차ㆍ전자ㆍ기계 등 7개 업종에 있어 대기업이 구매확약을 전제로 추진하는 ‘대-중소기업 공동 기술개발’사업에 올해 중 9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 휴면특허의 중소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휴면특허를 기술거래소에 위탁할 경우 유지비용을 감면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또 대기업이 10년 이상 중견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의 ‘중소기업 전문인력 채용장려금’을 월 120만원 범위에서 지급토록 노동부와 협의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같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해 △공정하고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 △중소기업의 자립능력 확충을 통한 교섭력 보강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이행체계 구축 등 3대 목표 10대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산자부는 협력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하고 연말에 대통령 주재로 ‘대-중소기업 협력대상’포상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공공조달시 우대조치를 통해 가점을 부여하고 공기업의 경영평가시 중소기업 지원정도를 평가기준으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산자부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투자와 중소기업 투자를 위한 펀드조성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교섭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업연구소 설립 촉진 및 신기술 실용화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문화ㆍ대형화ㆍ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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