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하도급법 개정안 6월 국회 제출
한나라당, 하도급법 개정안 6월 국회 제출
  • 승인 2005.05.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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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처벌강화, 중소기업 범위조정
대기업-중소기업간 어금대금 결제시점을 단축하고 하도급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 한나라당에 의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해 지난 17일 한나라당 이혜훈 제4정조위원장은 지난 17일 "하도급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나랑이 제출할 개정안은 하도급업체의 어음대금 결제시점은 납품당월로 한정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강화한다.

지난 2001년에 중소기업 지정 범위가 종전 종업원 1,000명, 자산총액 80억원 미만이던 것이 현행 종업원 300명, 자본금 8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축소돼 많은 중소기업이 제외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아래 중소기업 범위도 종전 또는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현행법상 중소기업은 ‘60일 내 어음결제’ 규정을 적용 받는 등 제도적으로 보호 받고 있지만 2001년 이후 많은 하청 업체들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서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그동안 300명 이상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원자재 원가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가연동제를 명시한다. 여기에 현재 정부 및 공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제도를 대기업에까지 확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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