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연말정산 부당공제 자진 신고 접수
배우자 연말정산 부당공제 자진 신고 접수
  • 승인 2005.05.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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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1월 연말정산시 착오 등으로 부당하게 배우자 공제를 받은 10만여명의 근로소득자에 대해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했다고 19일 밝혔다.

배우자 부당공제란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봉기준 700만원)을 초과하면서도 배우자 공제를 받은 경우이다.

종전에는 부당공제 혐의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통보해 세액을 추징했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의 번거로움과 근로소득자가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올해는 근로소득자가 가산세 부담 없이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안내문은 배우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종료돼 국세청에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만 발송됐으며 배우자가 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계산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데도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도 자진시정을 해야 한다.

특히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소득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나 보험료 납부액 및 배우자의 교육비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같은 특별공제 항목도 잘못 공제받았는지 확인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연말정산 당시에 증빙서류가 도착하지 않았거나 실수로 빠뜨려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지난해 중도퇴직한 근로소득자가 퇴직 이후에 기부금을 냈거나 국민연금·연금저축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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