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승낙 없이 행장실에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지난 6일 해임된 외환은행의 전 상무 J씨는 19일 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원래 이뤄진 계약대로 2007년 7월까지의 기본급과 위자료 등 모두 6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그는 소장에서 "은행 시설을 책임지는 임원으로 보안을 위해 설치한 카메라를 은행이 '몰카'로 몰아 부당하게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은행은 "누가 봐도 몰카였고, 해임도 의사회의 정당한 의결에 따라 이뤄졌다"며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몰카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달 초 리처드 웨커 새 행장이 쓸 행장실 내부 공사가 끝날 무렵이다. 외환은행에 따르면 집기 등을 놓던 직원이 벌어진 벽 틈새를 점검하다 안에서 볼펜 심 크기의 카메라 3대를 발견했다. 행장은 아연실색했고, 은행은 책임자인 J씨를 불러 설치 경위를 물었다.
이에 대해 J씨는 소장에서 "인테리어 업자가 경비 강화용으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해 이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실제로 설치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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