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23일 택지공급분부터 시행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23일 택지공급분부터 시행
  • 승인 2005.05.23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근 아파트 평균가격의 1.1배 아래 분양가 낙찰 유리

앞으로 분양예정인 용인 흥덕지구와 판교신도시를 포함,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지정한 지역의 공공택지는 건설업체가 제시한 분양가와 채권액을 3대 7의 비중으로 점수화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에 공급된다.

또 택지지구내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을 지은 실적이 있으면서 시공능력까지 모두 갖춘 건설업체에게만 1순위 택지청약자격이 주워진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월17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발표한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및 택지청약 강화 방안을 마련, 23일 이후 택지공급 공모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는 공공택지중 25.7평(85㎡) 초과 아파트 용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건설업체에게 분양가와 매입할 채권을 동시에 적어내게 한 뒤 적정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시행사의 과당경쟁과 과다한 분양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시방행안에 따르면, 기존의 채권입찰제를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로 전환해 택지지구내의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업체가 제시한 분양가와 채권액을 3대 7의 비중으로 점수화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병행입찰제에서 분양가 평가는 인근시가를 감안해 산정한 분양가평가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해 이보다 낮을 경우 점수를 가산하고 낮게 쓸 경우 감점해 과다한 분양가 상승을 방지토록 했다. 이때 분양가평가기준가격은 인근 유사지역 아파트평균가격에 1.1을 곱한 값으로 사업시행자가 산정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해 일부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또 채권평가는 건축면적당 채권매입액을 기준 단위로 해 채권 매입액 만큼 점수를 가산토록 하되 채권 매입으로 인한 순손실(채권매입 후 바로 유통시킬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고려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러한 평가방식에 따를 경우 '분양가 평가기준'에 근접한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채권을 많이 매입하는 업체가 가장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병행입찰제는 5월 용인 흥덕지구에서 시범 시행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6월에 택지가 공급되는 성남 판교신도시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앞으로 이 제도의 적용범위를 택지지구 인근의 집값이 분양가 상한 가격의 1.3배를 초과하는 곳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주택시장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구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경쟁입찰을 하지 않는 수의공급 대상 택지 가운데 병행입찰제에 해당하는 택지(25.7평 초과 용지)는 계약자가 낙찰 평균 채권매입액만큼 채권을 매입하고 분양가는 낙찰 평균 분양가를 넘지 못하는 조건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뒤 소유권 이전등기전에 땅을 제3자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팔지 못하도록 위반업체에게는 공공택지 분양 자격을 박탈하고 분양계약서에 이 내용을 명시키로 했다.

공공택지 청약자격도 강화됐다. 그동안 일반 택지지구의 택지 응찰자격 1순위는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거나 일반건설업 또는 주택법상 시공능력자에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택건설실적은 물론 시공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1순위 청약자격이 인정된다.

이로써 판교 택지에 청약할 수 있는 업체는 269개로 제한돼 경쟁률이 20대 1로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택지청약 자격 강화로 공공택지 공급시 응찰대상자가 줄어 사전 담합입찰이 우려됨에 따라 그간 전국 택지지구에서 운영하던 1사1필지 택지청약 기준을 조정해 업체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아파트 용지, 병행입찰제 적용 용지, 임대주택용지 등에 대해 각각 한번씩 총 3회의 청약자격을 줘 담합입찰 가능성을 예방키로 했다.

이럴 경우 1개 회사가 채권 또는 병행입찰제 적용요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용지, 임대주택용지 등 최대 3개 필지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공택지 청약자격 강화내용 및 1사1필지 조정 방안은 23일 이후 최초 택지공급이 공고되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택지지구부터 적용된다.

건교부는 이번 병행입찰 방안 시행으로 과당경쟁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및 주변 집값 불안이 우려되는 택지지구는 적정 분양가를 유지하면서도 최대한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