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 … 재계와 노동계의 갈등 증폭
최저임금법 개정 … 재계와 노동계의 갈등 증폭
  • 승인 2005.05.2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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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기업 부담 갈수록 증가”

노동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어”

지난 4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6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변화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여건을 반영하고, 최근 부각되는 양극화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함과 동시에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다.

주요내용은 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소득분배율 추가, ② 최저임금 효력발생시기 변경 (현행 9월 1일∼익년 8월 31일 → 1월 1일∼12월 31일), ③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감시 단속적 근로자·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 양성훈련생 적용제외 폐지, 미성년자 감액적용 폐지), ④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저하 방지, ⑤ 하도급관계에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수급인 근로자의 최저 임금액 미달 지급시 연대책임 명시하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다.

하지만 노동계의 입장을 상당부분 수용한 정부에 대해 재계는 노동관련 입법 활동에 대해 삼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에 따르면,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와 실업극복이 국가가 당면한 최고 현안과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률안이 양산되고 있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아울러, “경영계는 물론 정부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노동계의 의견이 여과 없이 의원입법의 형태로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환노위를 통과한 법률들은 기업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경우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묻는




조항은 향후 법적 분쟁 등 막대한 사회비용을 초래할 것이며, 감시·단속근로자의 신규 적용에 따른 기업부담 비용은 연간 1,3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심각한 타격을 예상했다.

경영계의 주장은 이번 통과 법안들이 근로자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노동시장 왜곡과 기업경영 여건 악화로 보호대상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원-하청 사용자 연대 책임 조항 신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이번 법개정 내용이 민주노총과 최저임금연대의 요구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위반사태 개선과 적용대상 확대를 이끌어내 의미있는 법 개정을 이뤄냈다”고 본다.

노동시간이 단축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노동자의 한달 임금마저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로 인해 지난 해 최저임금 결정 이후에도 노사정 각 주체들이 피곤한 싸움을 진행했다. 이번 법개정으로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최저임금을 깍지 못하게 돼 노동계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은 물론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보호라는 법 취지를 살렸다는 견해를 내 놓았다.

또한 원·하청 관계에서 최저임금 위반사태를 일부나마 개선할 수 있도록 원-하청 사용자 연대책임 조항이 신설된 것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하도급 계약 이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도 원-하청 사용자 연대책임이 포함됐어야 하나 이를 차기 과제로 넘긴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최저임금 적용조차 받지 못하던 감시단속 노동자들을 최저임금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긍정적임에도 감액적용 형태여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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