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공개된다. 13일 환경부는 각종 환경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발생될 수 있는 부패와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사전환
경성검토 등 9개 취약분야 31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
자 또는 평가대행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협의 진행과정
과 협의내용을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
고 구비서류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배출업소와 환경산업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업무를 투명하게 하
기 위해 지도단속계획의 수립·단속·행정처분에 이르기까지 전과정
의 부조리 발생요인에 대한 업무행태를 개선하고 단속실명제를 엄격
히 이행토록 하며 행정처분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 전자입찰제 및 청렴서약제 시행 등 물품구매제도를 개선하고
시설공사 입찰계약 및 설계심의 방식도 투명하게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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