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구조사업은 노동부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고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임금체불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구조 사무를 위탁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대상사건은 임금체불 관련 민사소송, 소액심판사건, 보전처분, 강제집행사건 등 일체의 사건이며, 년간 약 6만6000명의 근로자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이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2005년도 임금채권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 기금 변경안을 제출해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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