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체불근로자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
7월부터 체불근로자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
  • 승인 2005.06.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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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7월부터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지원을 위해 모든 체불근로자에게 채권확보를 위한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무료 법률구조사업은 노동부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고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임금체불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구조 사무를 위탁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대상사건은 임금체불 관련 민사소송, 소액심판사건, 보전처분, 강제집행사건 등 일체의 사건이며, 년간 약 6만6000명의 근로자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이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2005년도 임금채권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 기금 변경안을 제출해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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