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 공포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 공포
  • 승인 2005.06.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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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재해 2명이상 발생사업장 12곳 등 228곳 공표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재해 초래한 사업주 가중처벌

노동부는 10일 ⅰ)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12곳, ⅱ)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4곳, ⅲ)산재다발 사업장 196곳, ⅳ)산재발생 미보고(산재은폐) 사업장 16곳 등 산재예방관리 불량 사업장 228곳 명단을 13일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및 관보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되는 사업장 중 산재다발 사업장과 산재발생 미보고 사업장은 2003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상 공표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공표되는 것이며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2004년 10월 1차 공표에 이어 두 번째로 공표되는 것이다.

금번 공표 사업장은 ⅰ)지난해 하반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과 ⅱ)사상자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및지난해 동종업종 규모별 산재율 평균재해율 이상 사업장 중 재해율 상위 3~5% 사업장과 ⅳ)2003년 7월~2004년 12월에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이다.

공표내용은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재해발생일, 재해자수, 재해율 등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6개월 단위로 연 2회, 산재다발 및 산재발생 미보고 사업장은 1년 단위로 연 1회 정례적으로 명단 공표를 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빈발하고 있는 사망재해에 대한 처벌수준이 낮은 점을 감안,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재해를 초래한 사업주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기 위하여 금년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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