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학자금 1인당 최고 6000만원 대출
정부학자금 1인당 최고 6000만원 대출
  • 승인 2005.06.1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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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 15일∼7월9일 시범운영…성적 100분의 70 이상 돼야 신청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는 2학기 정부학자금 대출 제도 개편을 앞두고 '정부학자금 대출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를 구축, 15일부터 7월9일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이트를 통해 개편되는 학자금대출제도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설문조사, FAQ 등 정보뿐 아니라 2학기 대출 신청(7월13∼23일)에 앞서 예비신청 서비스도 제공한다.

예비신청 코너는 학생이 직접 전산으로 대출 신청하는 방식이 처음 도입되는 데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나중에 본인 공인인증서 확인 등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정식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권역별 예비신청 기간은 △충청권 6월15∼19일 △강원·경상·전라권 6월20∼29일 △경기·서울·인천·제주권 6월30일∼7월9일 등이다.

방송대·기능대 학생도 신청 가능

2학기 대출 신청은 대학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100분의 70 이상으로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이어야 하며, 기존에 정부 학자금대출 대상이 아니던 방송통신대 및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 학생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연체자 또는 기타 연체사실이 있거나 신용불량정보 등재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영수증을 대출 신청 기간 내에 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건강보험료 영수증은 학생 가구의 소득수준을 파악하는데 사용되며, 가구 소득수준이 1∼3분위(하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생활비 신청도 가능하다. 자신이 속한 소득분위는 학자금포탈사이트에서 건강보험료를 기재하면 알 수 있다.

생활비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학기당 100만원, 따로 거주하는 경우 2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다.

대출금액은 6년제 학과와 의·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최고 6000만원, 그외는 4000만원 한도며, 누적계산되기 때문에 학부 때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4000만원이다.

교육부는 금리가 대출 시점의 국채금리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의 6.5% 내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이자의 절반을 부담해 올해처럼 정부가 4.25%, 학생이 4%를 하던 방식에서 혜택을 보던 학생들에게는 금리가 올라가지만 제2금융권 등에서 14∼30% 고금리로 학자금을 대출했던 학생들은 큰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공 · 대학유형 따라 거치기간 결정

대출상환은 학생의 전공, 대학유형, 군미필여부 등에 따라 거치기간을 결정하고 최장 10년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정하면 된다.

만일 4년제대학 1학년으로 군미필자라면 재학년한 4년에 군대 3년, 연수 1년, 휴학 1년, 졸업후 유예 1년으로 총 10년간 거치기간을 인정받게 된다. 이 학생이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한다면 총 대출기간은 20년이 되는 것이다.

대출상환은 매월 동일금액을 납부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과, 기간이 지날수록 납부금액이 적어지는 원금균등분할방식중 학생이 선택한다.

교육부는 학자금제도 개편과 관련, 이달중 대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7월4∼7일까지 전산집중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2학기에는 6000억원 정도의 보증 예산이 확보돼 있어 15만명에게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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