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발표된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에 따르면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99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6년간 총 1,137건의 사건이 접수돼 1,116건이 처리됐다.
접수사건 중 남녀차별은 537건(47.2%), 성희롱은 600건(52.8%)으로 성희롱 사건이 다소 많았다.
남녀차별 사건 중에서는 단연 고용차별이 가장 많았다. 350건이 고용차별로 전체 남녀차별 사건의 65%를 차지했으며 고용차별 중 퇴직강요가 195건(36%)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 사건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더 많았으며 사업장 규모가 파악된 사건(174건) 중 1천명이상 대기업의 경우 13건(8%)으로 가장 적은 반면 100~499인 사업장이 33건(19%)으로 가장 많았다.
발생장소별로 보면 근무시간 중 절반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생장소가 파악된 사건(296건) 중 직장내 근무시간 중 148건(50.0%), 직장밖 회식 중 82건(27.7%)의 순으로 발생했다.
이에 대해 남녀차별개선위는 지난 6년간 모두 123회의 회의를 가져 사정된 안건(247건) 중 64.4%인 159건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했다.
한편,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는 남녀차별구제업무의 국가인권위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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