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산운용사도 10억~20억원 소규모 사모펀드 허용
비자산운용사도 10억~20억원 소규모 사모펀드 허용
  • 승인 2005.06.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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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영화펀드, 문화투자펀드 등 일정규모 이하의 사모펀드는 자산운용회사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설립·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파생상품·실물자산 등을 특화한 전문 자산운용회사 설립이 허용되고 최소 자본금 요건도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이와 함께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 등도 펀드 가입을 권유할 수 있게 되며 펀드 판매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중개회사도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산운영업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5월 대투매각으로 투신사 구조조정이 마무리됐고 최근 펀드규모가 200조원을 넘는 등 자산운용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현실에 맞게 자산운용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지난 한해 동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시행하면서 제기된 단기과제를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되 자본시장 관련법 통합작업과 연계해 근본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완화 방안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하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자산운용회사가 아니더라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영화사나 공연기획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10억~20억원의 소규모 자금을 모아 영화펀드나 문화투자펀드 등을 조성해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형·장기 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 펀드에 대해서는 자산운용회사의 적기시정 조치기준인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위험가중치를 펀드규모에 따라 낮추기로 했으며, 자산운용사간 합병 등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펀드 운용 및 판매채널 확대

이와 함께 펀드운용과 관련 해외 국공채에 대해 종류별로 펀드재산의 10% 범위에서만 운용토록 하던 것을 30%로 완화하고,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등의 매매주문업무를 계열사에 위탁할 경우 통합주문(block trading)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보험 설계사에게도 펀드 가입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펀드 판매채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 설계사는 간접투자관련 교육을 30시간 이상 이수한 후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매년 1회 추가 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현재 수탁고의 20% 또는 4000억원 이내로 제한돼 있는 자사 운용펀드 직접판매 범위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직접 펀드를 설립하거나 운용하지 않고 판매만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

정부는 또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사모투자펀드(PEF) 설립을 주도할 수 있는 무한책임사원(GP:General Partner)의 기능을 제한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PEF가 중소기업 창업이나 신기술 지원 이외의 분야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기투자가 가능한 유한책임사원(LP)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사모투자펀드(PEF)에 출자한 연기금의 출자금액은 PEF의 투자의무비율 산정시 제외하고 연기금의 출자지분을 포트폴리오 투자제한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보험회사의 자회사 대상업종에 PEF를 포함시켜 보험회사들도 PEF 지분 15%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PEF도 출자전환 조건의 부실채권(NPL)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반투자자의 최소출자금액을 개인 10억원, 법인 20억원으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이밖에 PEF에 출자후 1년내에 60% 이상을 경영권 참여 목적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제한을 2년내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출자전환 조건의 부실채권(NPL)에 대한 PEF의 투자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올 하반기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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