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부고발자 보호 및 내부관리시스템 의무구축(회계분야) ▲신고포상금(회계분야, 식품위생분야, 신문사 경품제공 등 공정거래분야) ▲집단소송(증권분야) ▲행정조사권(공정거래분야 계좌추적권, 자금세탁방지분야 고액현금거래 의무보고) ▲행정벌(공정거래분야 과징금) 등의 위법행위 통제장치들을 전방위적으로 도입, 강화해 올해부터 시행 중에 있다.
보고서에서는 신고포상금제도의 경우 현재까지 도입된 것만 해도 중앙정부 17개 부처에서 28개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음식․숙박업체, 소매점, 서점 등의 자영업체들이 포상금 수입을 노린 바운티헌터(직업신고자)나 함정을 파놓고 불법을 유도하는 악덕헌터들의 희생양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각종 소송제도의 경우 기업이 불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재경부의 소비자 단체소송이나 공정위의 공익소송 및 금지청구소송 도입은 당분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최근 공정위의 강제조사권 도입 추진과 관련해서도 일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업의 조사방해사례를 근거로 3년간 집중감시대상 지정, 형사처벌 및 과징금 할증 등의 조치를 도입하려는 것만으로 부족해 압수수색권마저 가지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소비자보호업무를 공정위로 이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소비자보호정책은 산자부, 복지부, 건교부, 농림부 등 정부부처 전반에 걸쳐 있는 것으로 공정위보다는 현재처럼 재경부에서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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