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연맹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의장(조립)부서의 3개 업체 여성노동자 81명에 대해 현대차 하청업체가 지난 200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1억8천여만원을 체불한 것이 천안노동사무소 조사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현대차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는 지난해 8월말 현대차 아산공장 내 유성기업, 신흥기업, 대흥기업, 태창기업 등 4개 업체에 대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진정을 천안노동사무소에 제출했다.
이에 천안노동사무소는 3개 업체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번 사건을 대전검찰청 천안지청으로 지난달 6일 기소의견 송치했다는 것이다.
지회는 천안노동사무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흥기업, 신흥기업, 태창기업은 여성노동자들에 대해 각각 6,159만3,363원(29명) 3,846만1,413(23명) 8,073만5,697원(29명)을 체불했으며 유성기업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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