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근로조건등 법적보호 강화
아르바이트생 근로조건등 법적보호 강화
  • 승인 2005.06.2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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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자등을 대상으로 한 아르바이트직에대한 정부 차원의 보호가 강화된다.

정부는 청소년위원회가 주관이 돼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경찰청, 각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매년 방학 기간을 동안 청소년 사용금지직종 고용 여부,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임금 미지급 및 일방적 삭감, 최저임금 위반, 야간ㆍ휴일근로금지 위반 등 상습 악덕 사업주에 대해선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은 최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이해찬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근로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강력한 단속과 교육을 선언했다.

이 같은 결정은 그동안 노동부 혼자서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부처 간 협조를 통한 단속과 함께 근본적인 시스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론이다.

일단 정부는 오는 7, 8월 합동 점검에 나서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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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청소년들 스스로 청소년 근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판단, 전국 중ㆍ고등학생들에게 노동관계법 및 직업의식, 법정 근로조건을 교육시킬 방침이다.

사업주에 대해선 요식업,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협회를 통해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정부는 현행법상 연소근로자 보호 규정이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들의 `근로 욕구`와 상충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일부 청소년의 경우는 오히려 불법 유해 업소에 취업해 탈선에 빠지거나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 앞으로 비진학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하고 18세 미만자의 근로 인가 요건 및 절차도 완화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청소년들의 노동력을 정부가 인정하고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며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진행해 보다 실효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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