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성능인증·성능보험제’ 도입
7월부터 ‘성능인증·성능보험제’ 도입
  • 승인 2005.06.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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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공공기관 우선구매력 확대 위해 시행령 개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력 확대를 위해 7월부터 ‘성능인증’ 및‘성능보험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청장김성진)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이 ‘성능인증’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성능이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이라도 납품실적이 없어 구매담당자가 그 제품의 성능을 신뢰할 수 없고, 구매후 손해발생시 책임문제 등으로 구매를 꺼려해 중소기업이 어렵게 기술개발한 제품의 판로가 막혀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신기술인증제품이나 특허·실용신안제품 등의 기술개발제품중에서 일부제품은 성능검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이들 제품에 대한 성능확신 부족으로 구매를 기피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 2,500억원('04년)
⇒ 공공기관의 총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53.5조원('04년)의 0.5% 비중을 차지

이번에 도입되는 ‘성능인증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중에서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공인시험연구원에서 성능검사를 거친 제품에 대해 성능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고 필요한 경우 3년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또 ‘성능보험제도’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공공기관 납품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해 주는 제도로, 성능보험은 민간보험사 등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성능인증 절차는 중소기업이 신청서를 작성해 지방중기청에 제출하면 지방중기청에서 공장심사(현장방문)와 제품 성능검사를 실시해 성능인증을 부여한다.

성능인증·성능보험가입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의계약 또는 제한 및 지명경쟁에 우선참여토록 입찰자격부여 등을 통해 우선구매토록 유도하고 성능보험가입제품이 문제발생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에게 면책이 주어진다.

이와함께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제도를 새롭게 도입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에 소재한 12개 지방중기청에서 성능인증을 무료로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지방청에서 시험이 불가한 항목은 민간시험연구원에 위탁하고 해당비용만 중소기업이 부담)

또한, 기존에 신기술인증제품(NT, EM, CT 등) 등 국가 공인기관에서 성능검사를 거친 제품에 대해서는 그 성능검사 결과가 구매공공기관의 규격·조건에 합당할 경우 성능인증을 부여토록해 중복 인증을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능보험제도는 보증보험형식으로 시장자율경쟁을 유도해 보험료율을 최소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료율 : 제품가액의 0.5% 내외 수준)

특히 공공기관의 구매증대 등 이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매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중기청 등이 추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하지 못할 경우에 구매불가 사유를 제출토록하고 있다.

중기청은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인증된 제품을 정부가 보장하고 이를 성능보험으로 연계해 제품구매로 인한 공공기관 구매자의 손해를 보상토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 안심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의 이같은 개선시책이 제대로만 시행돼 공공구매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판로가 확보되면, 민수시장에서의 수요창출 및 경쟁력 기반을 충분히 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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