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 사용 사업체에서도 고용허가제 신청이 가능해져 사업주의 선택권 넓어졌다.
지난 24일 “1社 1制度 원칙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한 사업장에서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를
1社 1制度 원칙이 폐지됨에 따라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선택권이 넓어져 사업장에서 기존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를 함께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연수생 활용 사업장도 고용허가제 사업장 고용허용인원범위 내에서 추가로 고용허가제 신청 가능(기존 연수생은 고용인원에 포함)하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