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통한 외국인근로자 동시 고용 가능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통한 외국인근로자 동시 고용 가능
  • 승인 2005.06.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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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에 대한 '1社 1制度 원칙'이 폐지된다.

산업연수생 사용 사업체에서도 고용허가제 신청이 가능해져 사업주의 선택권 넓어졌다.

지난 24일 “1社 1制度 원칙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한 사업장에서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를




동시에 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1社 1制度 원칙이 폐지됨에 따라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선택권이 넓어져 사업장에서 기존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를 함께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연수생 활용 사업장도 고용허가제 사업장 고용허용인원범위 내에서 추가로 고용허가제 신청 가능(기존 연수생은 고용인원에 포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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