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 휴가 급여 전액 고용보험 지급
산전후 휴가 급여 전액 고용보험 지급
  • 승인 2005.06.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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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 기업 내년부터 적용…유사산휴가 45일 법제화

노동부는 산전후휴가 급여 90일 중 기업주가 60일, 고용보험에서 30일을 부담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90일분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45일의 유·사산 휴가를 법제화해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키로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는 산전후 휴가와 마찬가지로 2년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노동부는 25일 보건복지부와 공동 후원한 '저출산 극복 경제인 간담회'에서 여성근로자의 출산에 따른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을 우선지원대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승주 노동부 고용평등국장은 "여성이 한창 일할 시기인 30대에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단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계속 취업을 하는 여성 또한 임신, 출산 등으로 직장생활을 지속하는데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활성화 대책으로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조건 및 직장보육시설 지원범위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육아휴직과 직장보육시설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 여성 근로자에 대해 보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2007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irmative Action)을 도입,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남녀근로자 현황 및 여성고용 목표를 자율적으로 수립, 이행토록 하고 우수기업에는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적용 대상은 정부산하기관 88개소, 정부투자기관 13개소,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민간 기업 400개소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8월중 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고학력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친화적인 양질의 단기간 일자리 모형을 개발, 기업에 보급하는 한편 단시간 근로에 대한 정부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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