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다시 쟁점으로 급부상
특수고용직 다시 쟁점으로 급부상
  • 승인 2005.06.2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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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캐디 등 71만명 규모

노동자 권리 인정 위한 노동3권 보장 요구

최근 노동계가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8월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특수고용직은 보험설계사 20만6000명, 학습지 교사 10만 명, 레미콘기사 2만 명, 캐디 1만4000명 등 모두 7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수고용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개인사업자등록을 받도록하는 방식으로, 사용자는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일을 시키는 고용형태다.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레미콘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AS기사, 애니메이터, 텔레마케터, 방송작가, 리포터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사용자와 형식적으로는 위탁 내지 도급계약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사용자 대 노동자'의 관계가 '사업자 대 사업자'가 된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개별 노동자를 독립된 사업주로 만들어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규정을 비롯한 사용자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손쉬운 고용조정과 낮은 근로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사용자측의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상당수는 기존 회사에서 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가 개인사업자화한 경우다. 문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조합관계법상에서도 노동3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인 지난 2003년 3월 이들을 위한 보호방안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했다다. 이에 따라 같은 해 9월에는 노사정위원회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별위원회’가 설치됐다. 이 노사정 특위에서는 노동3권 중 일부만을 적용하는 '유사노동자'의 개념이 등장하기도 했다. 또 공익위원안에서는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조직권을 주고, 제한적인 교섭체결권을 주는 수준에서 논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유사근로자의 개념만으로는 특수고용직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반발했고, 지난해 9월 한국노총이 특위 불참을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특위자체가 유명무실화 됐다.이에 대해 노동계는 유사근로자의 개념을 통한 특별법보다는 현행 노동법의 개정을 통해 근로자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근로자를 정의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라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사용자를 정의하는 15조를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인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로 개정, 사용자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재계는 "특수고용직은 민, 상법상의 독립자영업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시킬 경우 계약관계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집단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수용불가 입장이다. 재계는 또 실질적인 지배력을 이유로 사용자로 간주하게 되면, 파견, 사내하도급 등에서 심대한 추가부담이 발생된다며 계약법의 일반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은 국회 환노위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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