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적대적 M&A 가능성 극히 적다"
"삼성전자 적대적 M&A 가능성 극히 적다"
  • 승인 2005.07.04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은 시장경제에서 수레의 두 바퀴처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게 자본주의 경제원칙의 불문율과도 같다.

그러나 삼성이 최근 금융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한 공정거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이같은 불문율에 대한 해묵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에 헌소를 제기한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3개사는 적대적 인수 합병(M&A) 위협에 대비해 안정적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 계열사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철저히 헌법에 근거한 규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정위는 또 삼성전자가 규모도 크고 인적 자산이 주요 자산이므로 적대적 M&A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보고, 법 개정으로 인한 주식가치 하락 등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법학자들의 합헌 의견과 함께 여야 국회의원간의 치열한 토론, 여론 수렴 등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안이라는 점이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도 제도나 관행적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원칙이 정착돼 있다.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의 필요성과 삼성의 적대적 M&A 가능성, 위헌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왜 필요한가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고객 돈을 이용한 지배주주권 강화로 고객과 지배주주간 이해 상충 △지배주주의 사금고화 △산업부실이 국민경제 전체 시스템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 등 때문에 대부분 국가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집단의 금융 지배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1986년 대기업집단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전면 금지했다. 의결권 행사 금지는 15년 이상 이어져 왔으나 2002년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M&A 위협이 제기되면서 30%까지 의결권 행사를 허용했다.

그러나 다음해인 2003년 9월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33개 금융보험회사가 주총에서 행사한 688회의 의결권 중 경영권 방어를 위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반면, 금융계열사를 이용한 대기업집단의 계열 확장 사례만 다수 발견됐을 뿐이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기간동안 확인된 전체 부당내부거래 중 금융회사를 통한 비중을 봐도 86.7%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시 의결권 행사범위를 15%로 축소하되 2006년 4월1일부터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한 것이다.

◇삼성전자 적대적 M&A 가능성 희박
전세계적으로 삼성과 같은 자산 규모의 제조업체가 적대적 M&A를 당한 예가 없으며, 포스코나 국민은행 등 외국인 지분율이 더 높은 국내 기업들도 이같은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투기성 자본이 인수한 후 매각으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자산이 많지 않고, 주요 외국인 주주들인 캐피탈그룹, 도이치에셋, 싱가폴투자청 등은 경영성과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포트폴리오 펀드로 론스타나 뉴브릿지 같은 구조조정 펀드와는 다르다.

M&A를 통한 투기이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면 경영성과를 통해 이익을 노리는 외국인 펀드들이 내수시장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공장을 인수해 장기적으로 경영할 능력도 필요성도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삼성전자는 이사들의 임기가 각각 달라 만에 하나 외국인들이 똘똘 뭉쳐 이사를 교체할 마음을 먹더라도 일부 이사만 교체가 가능한 상황이다. 적대적 M&A를 시도한 첫 해에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하면 주가는 폭락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같은 시도는 현실성이 없다.

◇차별성 여부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는 대기업집단에서만 주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사의 의결권만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에 해당한다.

또 외국 자본의 경우도 국내에서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국내 자본과 마찬가지로 의결권을 제한받기 때문에 외국집단에 대한 차별로도 볼 수 없다.

◇헌법적 근거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은 대기업집단의 금융 지배로 인한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부합한다.
-헌법 제119조 2항:국가는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또 공공복리를 위한 법률로 기본권의 일부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23조 2항과 37조 2항에도 부합한다.
-헌법 제23조 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헌법 제37조 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이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외부 법무법인 등 공정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응 변호인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