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주)풀무원이 2003년 물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공정거래법상 자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여야 한다는 ‘자회사 지분율 요건’에 대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받았지만 기간 종료 후에도 자회사인 (주)푸드머스의 주식을 19.94%만 소유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또 (주)풀무원은 자회사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된다는 요건에 대해서도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받았으나 종료 후에도 여전히 풀무원건강생활(주), (주)풀무원아이지의 주식을 소유하였다.
공정위는 (주)풀무원이 지난달 22일자로 (주)푸드머스의 주식을 51.23% 취득하고 24일자로 풀무원건강생활(주), (주)풀무원아이지의 주식을 매각하는 등 스스로 위반사항을 시정하였으나 장래 동일한 위법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경고조치를 내렸으며 이미 발생한 유예기간 이후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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