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중 8곳이 이미‘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중이거나 법정기한내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중소기업 10곳중 6곳이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난해 9월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최근 중소기업들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이 최근 실시한 ‘중소기업의 주40시간 근무제 실시현황 및 애로요인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12.8%가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중이거나 6월까지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고, 법정기한내 도입을 추진중인 중소기업을 포함하면 80.0%에 달했다.
이는 60.5%가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난해 9월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최근 중소기업들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토요근무 형태를 보면 60%가 토요일 휴무제를 선호하고 있으나 토요일 휴무제와 관계없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도 36.4%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개별 중소기업의 입장이나 특성에 따라 주40시간제에 나름대로 적응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주40시간 근무제를 조기도입하려는 중소기업들은 근로자들의 복지향상 및 사기진작(34.5%)을 통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나 실제로 중소기업들은 인건비부담, 생산성저하 등의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55.8%가 5~15%정도의 인건비 추가소요, 49.3%가 10%정도의 생산성 감소를 예상
했으며 신규충원이 필요없거나 5%미만에 그칠 것으로 보는 중소기업이 60%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40%의 중소기업은 최소한 5%이상의 신규 고용을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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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은 인건비 부담증가가 55.5%로 가장 높았으며, 생산차질 및 납기준수 곤란도 34.25%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소기업은 이에 대해 외주·아웃소싱 확대 26.75%, 초과근무 확대 22.75% 등의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예상되는 생산성 저하문제에 대해서는 공정혁신 및 경영혁신(47.0%), 자동화·정보화투자 확대(24.0%) 등을 통해 해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임금부담 경감(54.0%), 생산성 저하문제 해소(24.5%), 원활한 인력유지·공급(18.5%) 등의 대책을 요청했다.
추가 임금부담 경감책으로 신규채용 인력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33.0%), 법인세 인하(31.3%), 산재·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부담금 인하(27.8%) 순으로 조사됐으며 생산성 저하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자동화·정보화자금 확대(32.0%), 조세지원 확대(28.3%), 공정·경영혁신을 위한 컨설팅(19.3%)의 순으로 나타났다.
원활한 인력유지·공급을 위해서는 수요자중심의 인력양성 확대라는 응답이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병역특례, 외국인근로자, 인턴사원 확대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아직도 주40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을 알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32.0%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당수 중소기업이 관련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 노사관계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향후 주40시간 근무제의 안정적 도입에 대비, 정부차원에서 관련법률 개정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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