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산 장려 정책 및 노후 대책 마련'
정부, '출산 장려 정책 및 노후 대책 마련'
  • 승인 2005.07.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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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9월 중 범정부적인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하키로 했다. 이 대책에는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대상 확대,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지원, 자녀수에 따른 세액공제혜택 부여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한 인구정책, 건강·의료, 고용·소득, 주거·안전, 교육·문화, 산업·금융 등을 포괄적으로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을 9월 중 마련키로 했다.

또 하반기 중에 노인장기요양보장법을 제정하고 퇴직연금제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기업주에는 퇴직연금 기여금에 대한 손비를 인정하는 등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연로자가 30세 이상 성년자녀 또는 결혼한 자녀에게 창업자금 또는 가업재산을 사전 증여할 경우 상속·증여세 최저세율(10%)로 과세하고 상속시에는 정상세율(10~55%)로 정산하는 등의 세제지원 방안을 하반기 중 도입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추진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올해 우리 경제는 4%내외로 성장하고 일자리는 30만개 수준에서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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