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 승인 2005.07.1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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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각종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예산처는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는 올해 임금보장채권기금에서 16억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32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간 약 6만6000명의 근로자들이 무료 법률서비스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료 법률구조사업은 노동부 및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여 사실이 확인된 모든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비용을 지원받아 무료로 소송을 맡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사업주로부터 밀린 임금을 변제받아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후에 사업주로부터 받기로 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체당금 지급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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