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제도 개선 효과 가시화”
"공정거래제도 개선 효과 가시화”
  • 승인 2005.07.1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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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위원장,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 등 활성화"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시대 변화와 공정위의 임무에 맞게 공정거래제도를 개선한 결과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또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이 활성화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현대경영학당(이사장 변형윤)의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공정거래정책의 최근 동향과 방향’에 대해 강연하는 자리에서 ‘시장경제 선진화를 통한 국부증대와 소비자 만족의 극대화’라는 공정위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로 짜고 값을 올리는 카르텔과 관련, 과징금 부과한도를 종전 관련 매출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최초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완전 면제하는 등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대폭 보완하여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등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편한 결과 상반기 중 7건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의해 처리되는 등 카르텔 분야 시정에 자진신고자 감면이 큰 역할을 했다고 강위원장은 평가했다. 카르텔에 대한 기업인들의 인식 또한 선진국 수준으로 변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통신분야 등 다수의 대형 카르텔을 적발해 제재, 카르텔 근절 의지가 시장에 전달된 만큼,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카르텔을 유발하는 행정지도를 개선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카르텔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당공동행위와 신문판매고시를 비롯한 5개 분야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등 시장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한 결과 신문시장의 법위반 실적(민언련 조사)이 지난해 80~100%에서 6월 12.5%로 대폭 감소했다.

출자총액제한제와 관련, 졸업제를 도입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한 결과 출총제 적용대상이 지난해 4월 18개 그룹(330개사)에서 1년만에 11개 그룹(194개사)로 감소했으며 엘지와 지에스는 주력기업들이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손자회사로서 출총제를 적용받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9개 그룹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강위원장은 밝혔다.

법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면 30일 내에 공식 답변을 하는 사전심사청구제도도 22건이 접수돼 20건이 처리되는 등 조기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스스로 운영하는 공정거래법 준수 시스템인 자율준수 프로그램(CP)도 210개 업체가 도입, 운용하고 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과징금 경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서비스분야를 법 적용 대상에 추가했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결제대금예치제가 도입되는 등 중소기업과 소비자 분야에서도 앞으로 성과가 기대된다고 강위원장은 말했다.

한편 강위원장은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면 지배주주와 금융사 고객 간의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하며 계열 금융사가 있는 대기업집단과 그렇지 않은 대기업 집단의 불공정 경쟁이 유발될 수 있다”면서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막는 제도와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은 적합성 원칙 등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아 합헌이라는 게 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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