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종 비정규직 등 근로조건 특별점검
IT업종 비정규직 등 근로조건 특별점검
  • 승인 2005.07.1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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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8월부터 대대적인 점검 실시
IT업종과 벤처기업에 대한 비정규직 등 근로조건 특별점검이 오는 8월부터 대대적으로 실시된다고 노동부가 밝혔다.

노동부는 IT업종과 벤처기업의 비정규직 남용과 임금 등 체불, 장시간 근로 등을 시정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근로조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IT업종이 집중된 서울 구로 소재 서울디지털산업단지와 부천 소재 테크노파크, 강남지역 벤처기업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다수 업체에서 핵심인력을 제외하고 파견과 용역, 계약직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고 연장 및 휴일근로 등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현재 서울디지철산업단지의 경우 전체 근로자 34,000여명중 생산 및 생산지원업무 종사자의 50%이상이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근로자로 추계된다는 것.

노동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7월중 'IT업종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특별점검계획'을 수립해 8월부터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일정규모 이상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상시 민원이 반복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파견과 근로기준법 이행실태 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별점검 과정에서 지적된 법위반 사례 등을 유형별로 지침화해 사업주가 쉽게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법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조치하되 법위반이 중대하거나 법




위반 개선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저해하는 사업주는 사법처리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다수 기업이 영세하고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만큼 자율개선이 선행될 수 있도록 사업주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주의 준법의식 고취와 자율개선을 위해 지방노동관서 차원에서 지역 경영자단체, 공단관리사무소 등과 합동으로 사업주에 대한 노동관계법 교육에 주력하고 본부차원에서 인재파견협회 및 아웃소싱협회 등과 연계해 파견 및 용역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제기됨에 따라 '04년부터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파견 및 근로기준법위반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불법파견 점검현황]

▶'02년 41개소 ▶'03년 55개소 ▶'04년 677개소 ▶'05.6월 270개소

[주요업종별 사내하도급 특별점검 실적]

- '04.3~5월 조선업종 : 124개소 점검, 357건 시정
- '04.7~9월 철강·화학업종 : 150개소 점검, 201건 시정
- '04.12~'05.3월 전자전기업종 : 228개사 점검, 257건 시정

노동부는 현재('05.6~9월) 자동차 및 기계,금속업종 원·하도급 234개소를 점검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는 사무판매서비스업종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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