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하도급법 시행…비즈니스서비스업도 법적보호
개정하도급법 시행…비즈니스서비스업도 법적보호
  • 승인 2005.07.1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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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통합, 위탁판매 등 역무범위 고시

텔레마케팅, 사무업무도급 등은 불포함

시스템통합업무, 위탁 판매, 판촉·행사, 조사·기획, 방송 영상제작, 운수위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도 이달부터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를 제정해 법 적용대상으로 추가된 용역위탁 중 ‘역무(役務)공급위탁’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해 지난 1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법적용 범위를 제조·건설업에서 서비스업(용역위탁업)으로 확대한 개정 하도급법은 올 3월31일에 공포되고 7월1일부터 시행됐다.

하도급법 제2조는 ‘역무’를 ▲엔지니어링 활동, ▲화물운송·주선 활동, ▲건축물 유지·관리 활동, ▲경비 활동,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 하도급법의 위임에 따라 새로이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된 용역위탁 중 ‘역무공급위탁(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의 구체적인 범위는 ▲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활동, ▲ 운수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운수사업자(물류업자, 항만운항업자, 철도소운송업자 등)에게 화물운송, 항만운송, 철도운송 등을 위탁하는 활동, ▲ 건축주 등 부동산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분양업무를 위탁하는 활동, ▲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데이터 검색·제공 등의 위탁을 하는 활동, ▲ 광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판촉·행사, 영상광고와 관련된 편집·현상, 전시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기획 등의 위탁을 하는 활동, ▲ 방송·방송영상제작, 영화제작, 공연기획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편집, 현상, 녹음, 촬영, 음향, 조명, 보조출연, 미술 등의 위탁을 하는 활동, ▲ 이상에서 열거한 역무의 공급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위탁받은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행위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를 기준으로 하도급거래가 있는 서비스분야 중 역무의 범위를 고시했다며 제정 분야의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중소하도급업체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고시에 텔레마케팅, 사무도급 등은 제정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 김태형 과장은 “고시를 하지 않은 용역위탁은 하도급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며 “추후, 새로운 형태의 역무위탁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함으로써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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