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정위의 사건처리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대형 카르텔이 다수 적발되면서 과징금 부과 액수는 크게 늘었다.
공정위가 19일 밝힌 상반기 사건 처리 및 소송 실적을 보면 처분과 과징금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비율은 1.2%와 4.0%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각각 3.0%포인트와 13.4%포인트 줄어 지속적인 감소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정위 조치와 관련한 36건의 법원 선고 중 ‘전부 승소’는 21건(58.3%), ‘전부 패소’는 6건(16.7%)으로 지난해(50.9%)에 비해 승소율이 7.4%포인트 높아졌다.
공정위의 사건처리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06건보다 19% 감소한 977건이였으며, 이 중 법위반이 인정돼 경고 이상으로 조치한 사건은 563건으로 나타났다. 사건처리 건수가 감소한 것은 시내전화사업자 담합 사건과 굴삭기제조업체 담합 사건 등 중요사건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과징금 부과액은 2156억원으로 전년 동기
주요 사건처리 내역을 보면 2개 시내전화사업자 담합(1151억원)등 18건의 카르텔을 적발해 2108억원을, 대형유통업체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로 인해 까르푸 등 5개 대형할인점에 4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3개 업체를 고발하고, 50건에 대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취했으며, 불공정 약관ㆍ부당 광고ㆍ다단계 판매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해 불공정약관 81건 등에 대해 적극 시정조치를 취했다.
강대형 공정위 사무처장은 “상반기는 경쟁제한성이 큰 대형 카르텔 사건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시장경쟁질서를 적극 개선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아울러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열람을 허용하고 조사 대상 업체에 충분한 변론권을 보장하는 등 위원회 운영과 조사절차의 개선을 통해 행정소송 제기율이 감소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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