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행정소송 승소률 높아져
공정위 행정소송 승소률 높아져
  • 승인 2005.07.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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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율은 줄어든 반면 승소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위의 사건처리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대형 카르텔이 다수 적발되면서 과징금 부과 액수는 크게 늘었다.

공정위가 19일 밝힌 상반기 사건 처리 및 소송 실적을 보면 처분과 과징금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비율은 1.2%와 4.0%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각각 3.0%포인트와 13.4%포인트 줄어 지속적인 감소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정위 조치와 관련한 36건의 법원 선고 중 ‘전부 승소’는 21건(58.3%), ‘전부 패소’는 6건(16.7%)으로 지난해(50.9%)에 비해 승소율이 7.4%포인트 높아졌다.

공정위의 사건처리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06건보다 19% 감소한 977건이였으며, 이 중 법위반이 인정돼 경고 이상으로 조치한 사건은 563건으로 나타났다. 사건처리 건수가 감소한 것은 시내전화사업자 담합 사건과 굴삭기제조업체 담합 사건 등 중요사건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과징금 부과액은 2156억원으로 전년 동기




50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국민생활과 밀접한 카르텔 규제강화 방침에 따라 적발 업체의 규모가 작았으나, 올해는 대형 카르텔이 다수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사건처리 내역을 보면 2개 시내전화사업자 담합(1151억원)등 18건의 카르텔을 적발해 2108억원을, 대형유통업체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로 인해 까르푸 등 5개 대형할인점에 4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3개 업체를 고발하고, 50건에 대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취했으며, 불공정 약관ㆍ부당 광고ㆍ다단계 판매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해 불공정약관 81건 등에 대해 적극 시정조치를 취했다.

강대형 공정위 사무처장은 “상반기는 경쟁제한성이 큰 대형 카르텔 사건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시장경쟁질서를 적극 개선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아울러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열람을 허용하고 조사 대상 업체에 충분한 변론권을 보장하는 등 위원회 운영과 조사절차의 개선을 통해 행정소송 제기율이 감소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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