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10억 이상 운송, 경비, 청소, 디자인 등 대상
개정하도급법에 서비스업의 적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비스업 하도급에 대한 첫 실태조사를 단행한다. 공정위는 오는 9월 중 화물운송업과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서비스업의 하도급 실태에 관한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개정된 하도급법의 적용에 서비스업이 새로 포함됨에 따라 내년 본격적인 조사를 앞두고
지금까지는 매출액 20억원 이상의 제조업과 30억원 이상의 건설업을 중심으로 매년 하도급 실태조사를 벌여,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서비스업의 조사 대상은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화물운송업체, 프로그램 제작을 외주하는 방송사, 광고업체, 디자인업체, 경비용역 및 건물관리청소업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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